(무안=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는 20일 "폭언 등 갑질 의혹을 받는 교장들을 두둔하지 말고 단호한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이날 전남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갑질 논란으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A교장은 최근 더 좋은 곳으로 영전했다"며 "징계는 형사 처벌과 별개로 이뤄지는 절차 임에도 교육청은 교장을 두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폭언 등 갑질 의혹이 일고 있는 B교장에 대해선 "도교육청 징계위에서 감봉 등 처벌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학교에 유임시켜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며 "교육감은 직권으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고전남교육청은 최근 인사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A교장에 대해선 "검찰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징계 의결 요구가 이뤄지면 전보 조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청은 또 B교장에 대해선 "공모교장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임용권자에게 공모교장의 직을 해제하는 인사 조치를 요청하게 돼 있다"며 "학교운영위원회 개최 여부를 확인하고 교장직 유지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minu21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저작권자(c) 연합뉴스,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2024/02/20 16:26 송고
(책임편집: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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